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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인도네시아 입국 종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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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360회 작성일 23-09-19 12:29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goindonesia.net/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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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비자(VoA; Visa on Arrival): '22.11월부터 전자 도착비자(e-VoA) 시행 

 ○ 도착비자 입국 조건

  - 여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외교/관용/일반여권 중 하나를 소지할 것 (긴급여권은 인도네시아 입국이 안됨)

  - 귀국 항공권 또는 제 3국으로의 출국 항공권 소지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의 공무출장은 30일 이내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일반여권 소지자의 공무출장시에는 도착비자 필요

 

 ○ 도착비자 참고사항

  - 최초 30일 체류 가능하고 1회 한 30일 추가 연장 가능

   * 도착비자 신청 수수료는 IDR 500,000 또는 USD 35(환율 변동 가능) 도착시 현금 지불

  - 도착비자는 관광, 공무, (호텔 내)비즈니스 미팅, 물품구입 및 인도네시아 경유만 가능 취업 또는 근로활동, 대중공연, 촬영, 종교 활동 등은 할 수 없음.

  - 전자도착비자는 이미국 웹사이트 ( )를 통해 신청·결제

   * 전자도착비자 소지자는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 등 16개 공항을 통해 입국 가능, 출국은 타 공항으로도 가능

 

▣ 전자 세관신고

 ○ 현재 수카르노하타 공항 등 7개 공항에서만 시행중이며, 시행공항을 확대중으로 전자 세관신고 공항에서는 더 이상 종이식 세관신고는 하지 않음.

  - 한국 출발 2일전부터 해당 사이트 에 입력하거나, 입국장의 세관 QR 코드를 스캔해서 입력한 후 세관검사대 통과시 보여주면 됨.

  ※ 참고로 한국 입국시에는 세관신고 품목이 없으면 별도 세관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음.

 

▣ 상용 등 비즈니스 비자는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문의

 ○ 취업 또는 근로 활동, 대중공연, 종교활동 체류활동을 위해서는 취업비자/사회/문화비자 등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 취득

  -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 02-2224-9011~2 seoul.kbri@kemlu.go.id

 

▣ 유용한 정보

 ○ 안전가이드북 사건/사고, 경찰서, 이민청

 ○ 의료가이드북

 ○ 안전문자수신 등록시 재난문자 수신 가능

 ○ 외국인의 한국 비자안내 사이트 https://sites/google.com/view/koreanemba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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