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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5.1.1일부 구리 정광 수출금지 예정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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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25-02-11 17:54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goindonesia.net/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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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무역부 관계자는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구리 정광 수출금지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밝힘

무역부 담당자는 ’24년 무역부 규정 제10호에 따라, ’25.1.1일부터 구리 정광은 수출금지 광물 목록에 포함되며, 해당 규정에 변동이 없어 수출금지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 언급

- 인도네시아는 지난 ’24.6월부로 시행 예정이었던 구리·납·아연·철광석 수출금지 시행령을 자국 제련소 가동률 문제 등으로 인해 차년도로 연기한 바 있음

다만 추후 관련 규정이 개정될 가능성도 존재하여, 정광 수출금지 등 원자재 수출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핵심 키워


수출규제

구리



출처:  Kontan(’25.01.02) 등 언론보도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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