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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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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4-01-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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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보고서 작성대상, 제출의무, 범위 및 기한에 대한 안내

오동규 회계사 리앤오 컨설팅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2016년 12월 30일 재무부령 No 213 PMK 2016을 발표하며 이전가격보고서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OECD 및 G20에서는 다국적기업이 고세율국가에서 저세율국가로 이익을 이동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막고 각 국가 간의 국제조세규정을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규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인도네시아 과세당국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전가격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이미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많은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꾸준히 진출하면서 최근에도 문의가 많은 규정 중에 하나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어떠한 기업이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범위와 작성기한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작성보고서 


일반적으로 이전가격보고서는 다음의 보고서를 의미한다.


  1. Master File(통합보고서): 특수관계자 기업집단의 전체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재무활동 등을 요약


  2. Local File(개별기업보고서): 개별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과 해당 거래의 가격산출기준을 요약


  3. Country by Country Report(국가별보고서): 기업집단 내 기업별 매출, 소득, 세금 등을 요약 


통합보고서는 보통 지배기업에서 작성하고 개별기업에서는 이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 및 보충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나 개별기업보고서는 개별기업별로 작성이 돼야 한다. 국가별보고서 또한 일반적으로 지배기업에서 작성하고 이를 개별기업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한편, 통합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는 과세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므로 한국보다 더 빨리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별 보고서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과세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작성 및 제출을 해야한다. 통합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는 작성하여 구비하는 것이 의무이나 국가별보고서는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차이가 존재한다. 


작성대상 


우선 통합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1. 이전 과세연도 연간 총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를 초과하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


  2. 이전 과세연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


    a) 유형자산 거래금액이 20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b) 유형자산 외 거래금액(이자, 로열티, 서비스 등)이 5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3. 인도네시아보다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기업 


2016년 해당 규정이 발표됐을 당시 인도네시아의 법인세율은 25%였으며 한국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20%, 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한국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인도네시아 납세자는 거래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 이전가격보고서 작성대상에 해당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법인세율은 22%로 인하되고 한국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이 개정됐다. 현재는 경우에 따라 인도네시아보다 한국기업의 법인세율이 높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참고) 한국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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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령 PMK 213 2016에서는 법인세율을 비교할 때 해당 기업의 유효세율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이전가격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유효세율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한편,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기준이 되는 금액은 이전연도 매출액이나 거래금액을 바탕으로 판단하나 저세율 국가의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신규법인도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연결매출액이 11조 루피아를 초과하는 기업집단의 지배기업은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지배기업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그리고

  - 인도네시아 회계기준 또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기업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상기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해외의 다른 지배기업이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며 해당 지배기업의 소재지국과 인도네시아간에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국가별보고서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 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맺어져 있으므로 한국에 지배기업이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은 사실상 국가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국가별보고서 작성통지서(Notification of Country by Country Report)는 과세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제출이 필요하다. 국가별보고서 작성통지서는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했거나 외국 지배기업에서 작성 및 제출을 하므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을 체크하는 간단한 통지서이다. 


많은 외국기업이 꾸준히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 세무조사 시에도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잘 검토하여 이전가격보고서를 적절히 구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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