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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입규제 강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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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23-12-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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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규정 발표

사전수입승인 대상 품목 확대로 우리 기업에 어려움 발생 예상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강화 동향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규제 대상 품목군과 HS코드 기준 품목이 증가했으며 규제 방식도 강화됐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증가하는 수입 제품이 인도네시아의 자국 기업 및 산업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됐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 규제 강화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인도네시아의 수입품 증가가 현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 단체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들은 수입품의 급증이 현지 시장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러한 수입품 유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조치를 관련 부처에 요구하였다.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분별한 수입품 유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1호(2023년 9월 26일부 시행)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소셜 커머스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유형의 판매 및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이 규정은 이커머스에 입점한 해외 업체들이 인도네시아로 상품을 판매할 때 최소 100달러 이상의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네시아 관련 인증 및 허가 요건(할랄, 국가표준(SNI), 식약청(BPOM) 등)을 충족해야만 통관이 가능하게 한다. 이번에 개정된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을 심화한 수입 규제로 볼 수 있다.

 

주요 수입규제 대상 품목

 

개정된 규정(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을 통해 가방, 화장품, 전통의약품, 생활소비재, 전자기기, 철강제품 등 18 품목군에서 HS코드 기준 2428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를 강화했다.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PI)과 선적 전 검사(Laporan Surveyor, LS)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요건을 보고하고 검사하는 시점도 기존 통관 후(Post-border) 원칙에서 통관 시(Border)로 변경되는 품목의 수도 늘었다. 또한, 중고 자본재에 대해 사용연수가 20년 또는 2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수입을 금지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3년 12월 11일 공표된 이번 규정은 9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3월 10일부로 시행되게 된다. 세부 내용과 해당 HS코드(인도네시아 기준)는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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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23년 12월 14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2024년 3월 9일까지는 기존 규정(2022년 무역부 규정 제25호)을 적용하지만, 3월 10일부터는 개정 규정(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을 적용한다 밝히며 수입물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불가하고 물품이 반송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였다.

 

1)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PI)


사전수입승인(PI)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SNI, HALAL, BPOM 등의 품질 기반 규제와 달리 수입 총량을 관리 감독하는 규제이며 실질적으로 수입쿼터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2월 사전수입 승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취지로 수입승인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승인 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심화되고 있다.

PI 신청 주체는 인도네시아 수입업체이며 수입업체는 관세 포털 사이트인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INSW)에 수입물량을 신청한다.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승인된 수입물량을 통보한다. 실무적으로는 수입승인 신청 업체의 서류 심사와 승인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업무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승인 신청 준비는 최소 3~4개월 전에 시작해야 하며, 이는 유관기관의 추천서를 구비 요건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 시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PI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2) 선적 전 검사(Laporan Surveyor, LS)


선적 전 검사(LS)는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이며 선적지 검사기관에서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이후 선적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선적 전 검사 신청기관에 화물검사에 대한 접수와 승인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선적지의 수출자는 지정된 화물 검사기관의 검사관과 협의하여 화물 검사일을 확정하고 화물검사 후 수출 선적을 완료한다. 선적 전 검사를 신청한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화물검사 후 보고서를 받아 인도네시아 수입신고서에 선적 전 검사 보고서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필요 시 세관에 선적 전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통관을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내 수입업체 유형


수입업체는 API-U(일반 수입업체)와 API-P(제조업체) 중 하나의 유형으로만 단일 사업자번호(Nomor Induk Berusaha, NIB)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본사만 소유할 수 있다. API-U(Angka Pengenal Impor Umum) 유형의 NIB는 무역과 상품의 소유권 이전(Handover)을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업체에만 부여된다. 반면, API-P(Angka Pengenal Impor Produsen) 유형의 NIB는 자본재, 원재료, 부자재 또는 생산 공정을 지원하는 자재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에만 부여된다. NIB를 변경할 시에는 API-U에서 API-P로만 가능하고 API-P에서 API-U로는 불가하다. 변경 시에는 수입업체가 이미 수입 분야의 비즈니스 라이선스(Perizinan Berusaha)를 보유 및/또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Laporan Surveyor, LS)가 모두 실현되고 유효한 NIB를 최소 1년간 보유해야한다.

 

수입금지 대상 중고자본재


사용연수가 20년 또는 25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고자본재 2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되며, 해당 목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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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번에 변경된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로의 사전수입승인(PI)과 선적 전 검사(LS)가 요구되는 품목이 확대됐고 중고 자본재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최대 사용 연수 기준)이 포함되었다. 수입승인 대상 품목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때에 수출 과정에서의 비용 및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을 발표일로부터 90일로 지정하였다. 2024년 3월 10일부터 신규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로 제품이 도착했을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하고 제품이 반송되므로 각별한 주의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한국 관세청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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