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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무역부,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규정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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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23-12-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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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도네시아 무역부,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규정 시행 예고

- 규제 대상 : 17개 품목군 내 HS코드 기준 1,910개 품목 *대상 HS코드 및 적용 요건은 첨부파일 참고 요망

- 적용 품목(HS 코드 기준 품목 수) : 전자기기(139개),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37개), 화장품 및 생활용품(38개), 기타섬유완제품(89개), 장난감(21개), 신발(43개), 의류 및 액세서리(325개), 가방(23개), 섬유류(515개), 바틱제품(79개), 플라스틱 원료(12개), 유해물질(99개), Hydrofluoro Carbon(HFC)(20개), 특정화학제품(3개), 밸브(9개), 플라스틱(판/시트)제품(140개), 중고 자본재(318개)

- 주요 변경 내용 : 사전수입승인(PI) 및/또는 선적 전 검사(LS) 요구 품목 수 확대, 통관 시(Border) 수입요건 확인 및 보고 등

- 동 무역부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90일 후 시행 예정.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후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상품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송되므로, 상품 발송 전 최신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참고사항) 첨부파일은 11.24(금)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온라인 공청회 시 발표한 자료이며, 추후 무역부가 최종 규정을 공포할 때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규정 내용을 참고바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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