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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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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22회 작성일 23-06-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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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도 등이 기밀로 유지되면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해 보호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면 민사적 대응과 형사적 대응 고려 가능

 이대호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인도네시아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 개관

 

인도네시아의 경우,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2000년도에 제정된 법률(19개 조문으로 구성)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 2000년도에 제정된 법률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0 TENTANG RAHASIA DAGANG」(이하 “영입비밀보호법”)에서는 i) 영업비밀의 범위, ii) 영업비밀권자의 권리, iii) 영업비밀권과 라이선스의 등록 및 이전, iv) 영업비밀의 침해, v) 영업비밀 분야에 대한 조사권, vi) 형사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Rahasia Dagang)’이란 기술 및/또는 사업 분야에서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사업 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영업비밀의 권리자가 비밀로 유지하는 정보를 의미한다(영업비밀보호법 제1조 제1호).  인도네시아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에서는 “일반에 알려지지 아니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기술 분야 및/또는 사업 분야의 생산 방법, 관리 방법, 판매 방법, 또는 기타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의 예시

 

이러한 보호범위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산업기술을 포함한 거의 모든 유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등이 개발되어 기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하여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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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인도네시아 영업비밀보호법상 당해 영업비밀이 법에 따라 보호되기 위해서는 i) 기밀성, ii) 경제성, iii) 관리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기밀성은 영업비밀이 비공지의 상태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영업비밀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영업 등에 관한 기술, 정보가 오로지 특정 당사자에게만 지득되어 있거나 또는 일반에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정보가 ‘기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는 기밀성이 있는 정보가 상업적 목적의 사업 또는 활동의 영위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경제적인 이익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정보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보호법 제3조 제4항에서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관련 당사자가 가치 있고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시 대응방안 개괄

 

인도네시아에서 위법한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i) 민사적 대응과 ii) 형사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민사적 대응방안으로는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영업비밀침해행위 금지소송의 제기, 영업비밀침해행위 금지가처분신청의 제기를 들 수 있다. 형사적 대응방안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위 민사적 대응과 형사적 대응은 별개의 조치이므로,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동시에 취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취할 수도 있다. 다만, 형사적 대응 과정에서 민사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는 경우 민사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형사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영업비밀보호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별도의 행정적 제재나 행정적인 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의 공무원은 영업비밀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의 업무 이외에 형사 고발과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로서 권한을 부여받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행위를 담당하므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행정적 대응 조치를 생각하기 힘들고, 궁극적으로는 법원을 통해서만 분쟁의 종결이 가능하다.

 

법원을 통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영업비밀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 일반에 널리 공개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로서는 인도네시아 재판부에게 비공개 심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재판부는 재량으로 심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 따라서, 영업비밀을 침해받은 당사자로서는 인도네시아의 민사 또는 형사소송의 단계에서 반드시 재판의 비공개 신청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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