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 Intellectual Property Crime 포럼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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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지식재산권 포럼 참관
최근 인도네시아 법무부 지식재산청은 2024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자카르타 JS Luwansa 호텔에서 지식재산 관련 법 집행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로 지식재산권 범죄 포럼(Intellectual Property Crime Forum, IPCF)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외무부, 법무부, 세관, 대법원, 세계지식재산기구, 미국 국토안보부 등을 포함한 여러 기관이 참여했으며 지재권 침해 상품 단속 방법에 대하여 발표했다.
지식재산권 정책 및 규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분야의 제도는 저작권, 특허권, 산업디자인권, 상표권,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보호제도,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제도로 구분된다. 각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이 존재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 분야의 경우, 2014년에 개정이 이루어져 「2014년 제28호 저작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며, 상표권과 특허권의 경우 2016년도에 2000년도 법률을 개정하여 「2016년 제20 특허에 대한 법률」, 「2016년 제13 특허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2020년 옴니버스법의 제정으로 특허법 및 상표법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지재권 침해 대응 방안
지재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조치 방법으로는 (1)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방안과 (2) 세관의 직권에 의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사법제도의 경우 ‘잠정결정((Penetapan Sementara)’을 상원법원(Pengadilan Niaga)에 요청하는 것이다. 신고자는 지재권(상표, 디자인, 특허, 저작권) 소유자로 법원에 지재권 소유권(Bukti KepemilikanMerek)과 지재권 침해 증거(Bukti Pelanggaran Merek)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직권에 의한 제도의 경우, 인도네시아 세관은 직권(Ex-Officio) 권리가 있어 통관 시 세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재권 침해 의심 상품을 발견한 경우, 세관이 해당 상품 압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상표와 저작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지재권(상표 및 저작권) 소유자는 세관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검증 완료 후 세관 시스템에 지재권 등록이 완료된다. 이는 1년 동안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하다.
기업 사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주요 생활용품 브랜드 중 하나인 P사가 인도네시아 세관에 상표를 등록 후 인도네시아 국경에서 위조품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 P사는 2022년 11월에 인도네시아 세관으로부터 의심되는 위조품에 대한 통보를 받아 압수 요청하였다. 요청 받은 후 세관이 중국에서 수입된 총 40만개 위조 면도기를 압수하였다. 그 이후, 2023년 10월에 P사가 의심되는 위조품 통보를 다시 받았고, 압수 요청 후 세관에서 20만 개의 위조 면도기를 압수하였다.
세계 기관과 협조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지재권 보호하고 지재권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미국 국토안보부(US Homeland Security) 등과 같은 세계 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 Building Respect for IP Division 청장 J Todd Reves는 동남아 위조품 동향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Reves 청장은 동남아에서는 위조 소비제품과 산업 제품은 동남아 항구에 조립하여 재포장하고 우편 및 특급 화물 서비스를 통해 소형 소포로 배송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에 인도네시아는 2015년에 비해 351%를 증가한 194억 달러 재정 손실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장 인터뷰 – Anom Wibowo DGIP 수사·분쟁해결국장
1. 인도네시아 정부의 IP 보호 노력
DJKI는 2022년 주요 업무와 기능을 갖춘 지식재산권 태스크포스(KI Satgas Ops)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지식재산청, 관세청장, 정보통신청장, 인도네시아 경찰 범죄수사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표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를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제외하고 IP 보호 개선을 위해 법무·인권부 장관 규정(Permenkumham) 개정,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협정, 공무원 조사관 교육 훈련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세관의 위조상품 단속 사례
인도네시아 세관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개의 지재권 침해 상품 압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 100만 개 이상의 위조 볼펜, 약 300만 개의 위조 면도기, 7만 개의 화장품 및 천 개가 넘는 마스크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3. 한국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교류 현황
지난해 9월 한국의 특허청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이 지식재산 보호, 심사,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및 신속한 특허 심사를 위한 정부 간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활용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시사점
이번 포럼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 진출에 있어서 지식재산(IP) 보호는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상표권 침해는 친고제에 해당하며, 침해받은 상표가 지식재산청에 침해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여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재권 등록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위조품 유통 방지를 위하여 세관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작성자: Raina Surtiani
자료: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IP Crime Forum 발표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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