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에 따른 노동법 분야 변경 사항 > 인도네시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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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에 따른 노동법 분야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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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402회 작성일 21-06-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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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니버스법이라 불리는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2020년 제11호에 따라 개정된 인도네시아 노동법 주요내용 >


 1. 기간제 근로계약

  - 퇴직보상금 지급의무 신설 / 허용 범위 / 허용기간


 2. 근로시간 및 휴가

  - 최대 초과근무 허용시간 확대 / 장기근속휴가 폐지 


3. 아웃소싱이 허용되는 업무 범위에 관한 제한 삭제


4. 근로계약 해지

  - 해지 절차 변경 / 해지 사유 추가 / 퇴직보상금 산정 기준 변경 / 퇴직보상금 미지급 시 처벌 규정 신설


5. 최저임금 제도

  - 최저임금 기준 및 결정 권한의 변경 / 최저임금 적용 유예 제도의 폐지


6. 외국인 고용계획 승인 면제범위 대상 추가


7. 실업보험 제도의 도입

  - 도입 및 가입요건 / 보험료 납무 의무자 / 수령 요건


* 본 자료는 법무법인(유) 지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사무소의 자료로서, 인도네시아 법령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위해 제작된 자료로 참고 차원에서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언에 기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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