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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골든비자 도입…개인도 9억원 투자시 10년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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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026회 작성일 23-09-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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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상장사 주식 보유 시 골든비자 발급…회사 설립시 33억원 이상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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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해변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중국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명 '골든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4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외국인 개인·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골든 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가 회사 설립 없이 인도네시아 국채나 상장기업 주식, 예금 계좌 등에 35만 달러(약 4억6천만원)를 투자하면 5년, 70만 달러(약 9억2천만원)를 투자하면 10년 동안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회사를 설립해 250만 달러(약 33억원)를 투자하면 5년, 500만 달러(약 66억원)를 투자하면 10년간 인도네시아에 머무를 수 있다.

 

투자자 개인 외에 회사 임원들도 골든 비자를 받으려면 2천500만 달러(약 330억 원·5년) 또는 5천만 달러(약 660억원·10년)를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골든 비자를 받으면 다른 비자와 달리 이민국에서 해마다 일시 체류 허가(ITAS)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출입국 시에도 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미 카림 이민국장은 "골든 비자를 받으면 5년 또는 10년의 장기 거주 허가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양질의 투자자를 원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에도 자산가들의 소비를 노리고 일명 '세컨드 홈'(Second home) 비자를 도입한 바 있다.

14만 달러(약 1억8천500만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했다는 증명을 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10년간 머물며 관광 등 다양한 비업무 활동을 할 수 있다.

세컨드 홈 비자로 거주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직업을 가질 순 없지만 인도네시아 국외 고용주를 위해 원격으로 일해 돈을 버는 일명 디지털 노마드로 생활할 수는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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