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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 가능분야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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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533회 작성일 21-04-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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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0년 10월 이른바 옴니버스법으로 불리는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2020년 제11호'가 국회를 통과하고 11.2일 정식 발효가 된 후,

2021년 2월 16일에 고용창출법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으로 총 45개의 정부령과 4개의 대통령령이 제정-발표 되었습니다.


o 본 법은 1)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2)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과거보다 투자 가능 업종이 확대되고, 투자지분도 늘어나는 등 외국인의 투자 가능분야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고용창출법에 따른 투자법 개정 및 대통령 규정 개정 사항

2) 신규 대통령 규정에 따른 투자조건 관련 업종 분류

 o 투자 금지 업종, 조건부 투자 가능 업종, 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 업종, 우대 업종, 전면 허용 업종

3) 주요 투자조건의 변경 내용 정리


< 첨부 > 조건부 투자업종 목록, 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 업종 목록 



* 본 자료는 법무법인(유) 지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에서 제공된 자료로,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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