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근로자 근무조건(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등)과 외국인 고용은 어떻게 될까? > 인도네시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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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근로자 근무조건(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등)과 외국인 고용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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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781회 작성일 21-04-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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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법(옴니버스법)으로 개정된 노동분야 법률 시행 정부령


1) 외국인 고용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4호

  o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자, 허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직책, 외국인 고용 배상비 등

2) 기한부 고용계약, 아웃소싱,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5호

  o 기한부 고용계약(허용하는 일, 허용 기간, 퇴직금 등), 아웃소싱, 기본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

    고용관계 종결(종류, 해고절차, 퇴직금 종류 등) 

3) 임금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6호

  o 임금구성, 종교 상여금, 최저임금, 임금지불 방식, 임금위원회 등

4) 실직보험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7호

  o 실직보험 의무 대상, 보험료, 혜택 등


* 본 자료는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 실시한 2021.3.25(목) '고용창출법 시행령 설명 웨비나' 에서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인도네시아 투자자문센터 이승민 변호사님의 발표 내용입니다.

 - 본 내용은 유투브 'KOTRA Jakarta Official'에서 검색하여 시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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